[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by 협회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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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 13일(수),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 소년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강화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 연내 처리 노력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수)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3명(청소년위원 6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

□ 이번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❶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심의하였다.

ㅇ 점검 결과, 지난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6명) 최초 위촉,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신규 조성,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도입,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9개소) 신설,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

ㅇ 다만,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내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안건❷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회복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5개소(182명 이용, ‘21.6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ㅇ 회복시설 입소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우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재비행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설의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회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고,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여 청소년의 재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복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ㅇ 먼저, 청소년이 회복시설 입소 직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도록 해 시설 입소 기간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가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도록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연계망

ㅇ 또한, 회복시설과 국가·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입소 청소년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재비행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

ㅇ 아울러, 회복시설에서도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

□ 의무교육 단계(초등·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 매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20년 기준: 23만2천명 추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업중단률 : (’16년) 0.8% (47,070명) → (’20년) 1.0% (52,261명) (교육통계)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연계 도입 등 지원센터의 공적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보강, 지원센터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저연령(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21년 9개 시‧도 → ’22년 14개 시‧도)한다.

* 저연령용 프로그램 개발, 진로 미결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ㅇ 또한, 정보연계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나이스, 꿈드림정보망) 및 매뉴얼 개선, 학교 현장 안내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❹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 지난 8월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청소년 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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