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만1,108가구(’21.1월∼4월) : 선정 8만2,014가구, 조사 중 5만3,471가구, 부적합 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참고2 사례)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2
473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446
472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82
471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56
470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69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8 [2019. 9] 보건복지부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file 협회 2019.09.06 310
467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66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465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0 300
464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63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62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61 [2019. 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약 480명 위촉 file 협회 2019.09.02 260
460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4
458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39
457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6
456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29
455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