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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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