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 여성가족부 - 맞돌봄‧맞살림 실천으로 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by 협회 posted Mar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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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 ‧ 맞살림 실천으로
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 「맞돌봄‧ 맞살림」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 내 성평등한 육아 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 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4개) : 기본과정, 실천과정,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 맞살림 과정(신설), 성평등과정
ㅇ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주중 1일 평균 가사와 육아 시간이 부인은 181.7분인데 반해 남편은 32.2분으로 실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분담에서 남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 ‘가사를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18년, 통계청): 2008→2018
(20대 남성) 55.6% → 18.5%, (20대 여성) 37.7% → 11.8%
(30대 남성) 73.9% → 33.2%, (30대 여성) 63.8% → 26.5%
* 맞벌이부부, 주중1일평균가사·육아시간: 부인181.7분/남편32.2분(‘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코로나19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교육 과정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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