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협회 posted Mar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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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ㅇ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

 

□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ㅇ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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