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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

▪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정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안내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ㅇ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같이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을 담고 있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ㅇ (금융‧법률)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ㅇ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한다.

 

□ 여성가족부는 누구든 안내 책자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안내서를 찾아 볼 수 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다.

 

 

ㅇ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청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까지 상향하여 지급한다.

ㅇ 또한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60% → (’21) 중위소득 125%

** (신청문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지원대상*과 수행기관**을 확대하였다.

* (지원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

** (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ㅇ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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