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2
473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446
472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82
471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56
470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69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8 [2019. 9] 보건복지부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file 협회 2019.09.06 310
467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66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465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0 300
464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63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62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61 [2019. 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약 480명 위촉 file 협회 2019.09.02 260
460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4
458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39
457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6
456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29
455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