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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

 

▪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기간 확대
▪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ㅇ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ㅇ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ㅇ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 차별적 제도개선 >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ㅇ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자녀양육 지원 >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ㅇ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ㅇ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ㅇ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ㅇ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ㅇ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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