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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논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여성가족부는 8월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2015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 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확인받아 출생신고 가능

ㅇ 또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15년「가족관계등록법」개정 이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건수는 총 588건이며, 이 중 인용건수는 441건(75%), 기각건수는 147건(25%)

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ㅇ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또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나,

ㅇ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복지 수혜자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

 

□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다.

ㅇ 또한,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기준 완화 : (’20년) 중위소득 60% 이하 → (’21년) 100% 이하

□ 여성가족부는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정보를 활용 가능한 책자로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ㅇ 앞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미혼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보 등을 홍보물(붙임 참조)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군·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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