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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 2020년 7월부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 6월 중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3년 동안 행‧재정 집중지원 -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20개소 이내)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place-based approach)을 추진한다.

-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이슈)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컨설팅)을 제공한다.

-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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