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by 협회 posted Sep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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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 이는 ①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②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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