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품을 폐기하거나 불용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기관마다 각각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상이한 것 같아 혹시 이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후원품을 폐기하거나 불용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기관마다 각각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상이한 것 같아 혹시 이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용 처리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안내 22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