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이월금을 올해 1월 1일자로 이월할시 이자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예)
* 2012년-보조금 수입 1,000,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운영비 수입 1,000,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보조금 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운영비 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위와같이 결의서를 등록했을시,
* 2013년 이월금 결의서 등록시,
1. 보조금 1,001,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 운영비 1,00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2. 보조금 1,000,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 보조금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운영비 1,00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 운영비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전년도 결의서 기준으로 이자를 따로 행추가하여 자금원천도 작년기준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2.8.5) 별표 5<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이월금은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월사업비’로 구분하는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 특성이나 사업에 따라 예산과목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산과목은 참조사항이지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외에 ‘전년도이월금(보조금)’, ‘전년도이월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수익금)’, ‘전년도이월금(기능보강사업비)’등 각각 재원별로 목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세입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종류별로 구분 표기되어 알아보기 편리할 수는 있지만 과연 효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수입결의서 작성시 ‘전년도이월금’ 적요란에 각각의 재원과 금액을 <보조금 **원, 보조금이자 **원, 법인전입금 **원, 수익사업비 **원, 잡수입 **원 등...>으로 기재하면 결의서 1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년도이월금(후원금)’도 적요란에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지는 기관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