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게시판 1101번(2012.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 검색을 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답변을 대부분 찾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당해년도일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보조금으로 여입하고 자부담(전입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여입하면 됩니다.
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하되 보조금 지출분을 내역이나 비고에 보조금을 명시하여 재원의 성격을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선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당해년도일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보조금으로 여입하고 자부담(전입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여입하면 됩니다.
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하되 보조금 지출분을 내역이나 비고에 보조금을 명시하여 재원의 성격을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선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후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