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아버님께서 지난 5월 4일(금) 밤 10시 경 소천하셨습니다.

 

부친상의 5일 휴가를 적용하게 된다면 휴가 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 포함으로 이견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1) 금, 토, 월(대체휴무일), 화, 수 ->5월 10일(목) 출근

2) 월, 화, 수, 목, 금 ->5월 14일(월) 출근

3) 화, 수, 목, 금, 월 -> 5월 15일(화) 출근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1)번을 적용하여 5월 10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5.09 00:19
    경조사 관련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이므로 별도의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 규정, 관례 등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경조휴가 기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함된 휴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하지 않고, 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 한다고 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2940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39
»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6
2938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21
2937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4
2936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5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7744
2934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89
2933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22
2932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02
2931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6
2930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44
2929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491
2928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71
2927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47
2926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0
2925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896
2924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0
2923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54
2922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15
2921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