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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조리사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위탁하는 요양원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신분이신데..

이분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력 조회를 할경우 요양원으로 하는게 맞는거겠죠?

  • 협회 2021.08.24 09:32
    해당 종사자가 근무한 요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 인정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②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07p, 314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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