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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은 주5일(월~금) 주40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기관입니다. 

 

직원이 평일 중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무급휴무일이어서인지, 아님 주40시간미만 근로를 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차휴가(유급)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가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이 안되는지요?

 

 

 

  • 협회 2020.11.19 05:37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1.18.
    -질의방법: 서면질의


    귀 시설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월~금요일 사이에 어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만일 근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 :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함
    2) 평일에 어느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는 실제 투입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0%가 아닌 100%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제공된 노동시간을 기준을 측정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위 설명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근로시간의 개념은 실제 투입된(제공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를 뜻합니다(실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취지임).

    따라서, 월~금요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기준으로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 100% 지급, 8시간이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기68207-2990. 20009.2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주중에 휴일·휴가·파업 등이 있었을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 / 대법91다14406. 1992.10.9.]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1.20 05:21

    저희기관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월~금요일 8시간씩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바, 주중 연차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토요일 근무시 동법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150%)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1.26 00:38
    유선 답변 드렸습니다.
  •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20 06:36
    답변 감사합니다. 덧붙여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 차주에 대체휴무를 준다면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은 대체휴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는지요?
  • 협회 2020.11.25 04:54
    유선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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