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와 관련하여 종사자 채용시 입사 확정 전에 해당직원의 본적지(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로 신원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96페이지 내용을 보면,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참고로 저희 기관 같은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 실시하다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받아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2020.11.19 05:34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령 근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이므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귀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참고 p.96-9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44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4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15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11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19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45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63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6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46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81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1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299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80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65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395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2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65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0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59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