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8 08:47

코로나 19관련 문의

조회 수 491 댓글 1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 직원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관 측에서는 그 직원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였고, 검사 당일 그 직원과 밀접 접촉했던 직원들을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에서는 이런 경우 연차를 쓰게 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보여진다며, 재택근무나 공가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병가'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이미 연차로 처리한 부분이어서 그대로 연차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기관 내에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데, 혹시 관련 된 근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협회 2020.09.24 03:2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9월 2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병가 규정 및 공가 규정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중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발생하여 전체 또는 일부 휴업한 경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만 두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확인자와 접촉한 자일뿐 확진자는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사항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상기 내용과 같이, 사업장내에 코로나 관련 의심환자 등이 발견될 경우에도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공가나 유급병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요청하거나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지침상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관할 구청에서는 이런 경우 연차를 쓰게 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은 명시적이고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곧 불법 또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기관에서 매뉴얼 작성 시 참고할만한 자료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이외에는 다른 공식적인 자료나 지침 등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6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2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19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17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25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0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3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75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68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4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5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89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73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402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8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1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5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