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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08:45

후원금품 질의

조회 수 409 댓글 1

00업체에서 탑차 차량을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절차: 00업체 -> 현대자동차 대금납부 및 지정(본 기관) -> 기관

-금액: 25,000,000원 가안

 

위와 같다고 할때 "기관"에서는 위 금액을 후원물품으로 수입처리 해야하는지?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법인에 질의결과 후원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확인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0.09.15 00:41
    귀 기관으로 차량을 후원했을 경우 후원물품으로 차량구입을 위한 금액을 후원했을 경우 후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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