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재활협회에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경력 인정하나요?

(정식명칭)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의 사무국 내 사회복지사로 일함.

 

(장애인 복지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유사경력을 찾아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예시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담인력도 아닌것 같고

 

 

2.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은 어떻게 인정 하나요?

 

3. 018-2019-2020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처리 안내 호봉인정 기준이 조금씩 변동 된 것 같은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 경력 조항이 없어진 것이 맞나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협회 2020.08.07 06:58
    1. 만약 해당 협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일 경우 직원으로써 근무한 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법인이 아니거나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2. 종합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경력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만 명시되어있었던 바, 타 직능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협회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2018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변경되어 80% 경력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 293p 유사경력 너(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ㆍ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참조
    2. 291p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참조
    3. 293p 유사경력 버(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49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6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33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7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3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19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1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26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0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5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77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72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4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5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93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73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404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