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0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805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4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3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2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3
2801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00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5
2799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8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9
2797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6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49
279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5
2793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2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1
2791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5
279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78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8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7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6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