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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3 상단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관련입니다.

 

작년 구청지도점검때 이 내용을 근거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 매 분기 회의록을 홈페이지게 게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도점검 중인데 담당 주무관님은  '공개'의 의미를 회의 개최전에 일정을 공개하여 이용자 누구든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 운영질의 게시판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 협회 2021.10.26 17: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회의의 공개는 회의 개최 전에 일정을 공개하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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