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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입니다.

posted Oct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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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3 상단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관련입니다.

 

작년 구청지도점검때 이 내용을 근거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 매 분기 회의록을 홈페이지게 게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도점검 중인데 담당 주무관님은  '공개'의 의미를 회의 개최전에 일정을 공개하여 이용자 누구든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 운영질의 게시판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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