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년 채용된 인원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 해야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중 얼마간의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해당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걸까요?

 

  • 협회 2021.10.21 13:12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5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0&document_srl=232275)
    보수교육의 경우, 연 180일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기타사항은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16:3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35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교육명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종사자 인권교육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 장애인식 개선교육
    5. 노인인권교육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상기 교육들에 있어

    2021년 9월 이후 입사자가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우리기관은 2021년 5월~7월에 걸쳐 상기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2월초 부당해고된 직원이 8월초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상기 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내 교육일정에 피치못하게 관내에 있지 못했었기때문에
    교육을 미 이수 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30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9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8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29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1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4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4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4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5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55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1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53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