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Q&A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38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52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38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065 |
2800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07 |
2799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0 |
2798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797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0 |
2796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291 |
2795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3 |
2794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3 |
2793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596 |
2792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2 |
2791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47 |
2790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0 |
2789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1 |
2788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32 |
2787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11 |
2786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03 |
2785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73 |
2784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2 |
2783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4 |
2782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09 |
2781 | 호봉승급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2.02.02 | 1103 |
◦ 질의일시: 2021년 9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은 계약기간 내 업무분장의 개념이 아니므로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사 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