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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 협회 2021.09.29 09:06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은 계약기간 내 업무분장의 개념이 아니므로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사 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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