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연차소진시)

posted Sep 1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