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조리사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위탁하는 요양원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신분이신데..

이분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력 조회를 할경우 요양원으로 하는게 맞는거겠죠?

  • 협회 2021.08.24 09:32
    해당 종사자가 근무한 요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 인정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②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07p, 314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04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3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2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1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3
2800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0
2799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4
2798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7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8
2796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5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49
2794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4
2792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1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0
2790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5
2789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788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5
2787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6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5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