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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 할때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었고 100%인정했습니다

 

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소요연한이라함은~ 해당직위에서 실근무경력을 말하여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시니어클럽은 복지관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과 복지관에서 근무하신 시설경력을 합치면 3년이상이라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요건에 해당합니다.  

 

허나 해당직위에서 실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것이아니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신 것이라서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요건에 부합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전담인력의 채용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 우대사항이었습니다.

  • 협회 2021.08.19 21:1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회복지사로 만3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종사자가 동일 법인 내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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