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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 대상자 중 병원 의료비 미납건으로 인해 병원 내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에 문의한 결과 후원금 처리 시 미납건에 대하여 삭감처리 해 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는 후원금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재능기부(무료진료)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큰 금액의 병원비에 대하여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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