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경우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경우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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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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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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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49 |
2795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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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2 |
2789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6 |
2788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7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2786 | 호봉승급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2.02.02 | 1107 |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
집합교육 시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