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입니다. -
1.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추석)을 지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9월1일자로 90일 계약 대체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앞선 질의 내용들을 검토해봤는데 답변이 상이한 몇개의 내용들을 봐서,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이 상이한 글 2개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Q&A
- 질의입니다. -
1.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추석)을 지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9월1일자로 90일 계약 대체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앞선 질의 내용들을 검토해봤는데 답변이 상이한 몇개의 내용들을 봐서,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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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일시: 2021년 7월 2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의 명절수당 적용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침(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의해, ‘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지급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절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