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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

posted Jul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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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입니다. -

 

1.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추석)을 지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9월1일자로 90일 계약 대체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앞선 질의 내용들을 검토해봤는데 답변이 상이한 몇개의 내용들을 봐서,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이 상이한 글 2개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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