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입니다. -
1.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추석)을 지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9월1일자로 90일 계약 대체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앞선 질의 내용들을 검토해봤는데 답변이 상이한 몇개의 내용들을 봐서,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이 상이한 글 2개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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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추석)을 지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9월1일자로 90일 계약 대체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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