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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소방, 시설물 관리 업무 담당 직원을 안전관리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안전관리'라는 단어에서 기관 내 모든 안전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

 

시설관리인 이라는 호칭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인이라는 직위를 시설관리인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복지관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내 시설 및 소방 관리 담당 직원을 반드시 안전관리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적으로 호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되 되는 것인지요.....)

 

 

  • 협회 2021.04.07 17:4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81p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인력의 호칭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기관 내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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