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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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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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 호봉승급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2.02.02 | 110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⑤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