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56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3 |
2805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49 |
2804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2803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2802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2801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2800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2799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2798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2797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2796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2795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2794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2793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2792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1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2790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2789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88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87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⑤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