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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posted Mar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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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 등 각종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성동구복지기관협의회 의 경우 제세공과금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후원금 통장 이자 관련 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지정후원금 통장에 입금된 이자 처리 방법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사업이 종료된 통장의 이자를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하고 통장 잔고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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