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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의 건

posted Mar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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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드립니다.

 

다음달 4월 30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 예정이었던 직원이 개인사정 상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자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서 가목의 별표에 전제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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