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종사자 보직 변경 문의

posted Mar 3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