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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기관사정으로 폐업하면서

 

사용연한이 남은 기기 및 비품이 남았는데

 

매각 또는 양도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각시 비용산정은 어떤 계산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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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2021.03.29 16:47
    불용품의 처리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각 및 양여 대상,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업무처리요령 등에 폐업 관련 규정이 별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원기관에 확인 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59
    2)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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