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에 명절(설, 추석)이 도래하였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여 대체인력이 명절에 현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출산휴가자(직원)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휴가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운영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자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절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05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4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3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2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3
2801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00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6
2799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8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9
2797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6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0
279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2793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2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1
2791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7
279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78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8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7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6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