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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에 명절(설, 추석)이 도래하였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여 대체인력이 명절에 현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출산휴가자(직원)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휴가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운영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자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절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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