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에 명절(설, 추석)이 도래하였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여 대체인력이 명절에 현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출산휴가자(직원)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휴가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운영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