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승진이 당연직이였으나,
2021년 부터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었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승진정원의 범위(?)"를 기준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Q&A
2020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승진이 당연직이였으나,
2021년 부터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었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승진정원의 범위(?)"를 기준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