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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3.22 12:52

승진정원의 범위

조회 수 661 댓글 1

2020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승진이 당연직이였으나,

2021년 부터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었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승진정원의 범위(?)"를 기준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 협회 2021.03.29 16:44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승진의 정원 범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정한 정원규정 등을 의미하는바, 관련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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