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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총괄과장으로의 운영시 소요연한

posted Ma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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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직업무 개편에 있어 사례관리 팀장을 사례관리 과장으로 2021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직급만)

급여는 1,2월 팀장급여로 진행했습니다

2월말 총괄 부장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 외부 채용보다는 과장으로 진급한 친구(내부승진원칙)를 총괄 운영과장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총괄과장을 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과장 급여를 지급하고 싶은 마음에 지자체랑 상의하면 되는지에 여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타기관에서 8년 4개월(팀장5년 3개월 경력포함) 사회복지유사단체 1년 4개월 현재 저희복지관에서 2년 7개월(팀장으로 채용)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소요연한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해서 바쁘신데 질의드려 죄송하고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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