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근무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보면 관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21년 2월 졸업자이고, 1급 합격 후 4월 취득예정자인데 입사자 보고하니 구청에서 확인차 물어보네요
사회복지관 근무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보면 관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21년 2월 졸업자이고, 1급 합격 후 4월 취득예정자인데 입사자 보고하니 구청에서 확인차 물어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