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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posted Feb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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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채용하기전에 1) 아동학대 2) 아동청소년 성범죄 3)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직후라면 1일이라도 늦게 조회가 된 경우 법을 어긴 것이 되어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250만원/ 성범죄 300만원/ 노인학대 150만원)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범죄조회를 신청하면 모든 범죄를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한 것만 조회됩니다.

시설에서 범죄조회방식은 법인대표자 혹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경찰서에 가서 범죄조회를 신청하는 것과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시스템(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업무 범위내에서 공공망을 통해 경찰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노인학대 범죄조회를 신청하니 조회해줘야 하는 법인이 아니라서 불가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찰서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학대 관련해서도 법개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경찰청 사이에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태료 부과되는 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복불복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판단되는 것에 맡겨야 할지....

 

아울러 아래와 같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질의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는 어디까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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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35조의2(종사자), 법19조(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 집행중 또는 3년 지나지 않은자

 6. 집행유예

 7. 아동복지법71조

    보조금법 40~42조

    지방재정법 97조

    영유아보육법 54조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9조

    형법 28장, 40장(360조 제외)

   이상 법위반자중 

    - 100만원이상벌금선고 5년

    - 집행유예선고 7년

    - 징역형 선고 7년

8.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조, 성폭력처벌법 2조 근거 성범죄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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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상기 열거한 범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아래 2가지 

1) 아동청소년 성범죄조회(8번에 해당)

2) 아동학대(7번 아동복지법 71조)

별도로 법죄조회하는 건 중복되는 건 아닌지요?

 

 

 

질의2. 노인학대 범죄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범죄조회 권한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그 법인의 법적근거가 되는 법에 한해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과 관련없는 법인인 경우 노인학대 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상에도 노인복지법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인학대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3. 범죄조회를 해야 하는 종사자(사실상 근로하는 자)의 범위가 누구까지입니까?
직원, 노인일자리, 근로학생, 자활참가자, 사회복무요원, 인턴 등등등... 어디까지 범죄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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