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늘 정확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 2021년 3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최종합격자로 2021년 2월 1일 기준 발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1. 1. 31.자로 사직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연속근로로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로 보고 2020.4.1 ~ 2021.1.31. 기준 연차 사용

 

2021.2.1. 입사에 따른 연차 발생 및 사용으로 봐야 하는 지 궁긍합니다.

 

 

  • 협회 2021.02.04 11:0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2월 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사안에 대한 판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최초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신분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0.04.13.~2021.03.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정규직 채용 공고에 별도로 응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2021.03.30.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귀 기관에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직종에 우연히 “정규직 채용 공고”를 접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에 별도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정규직 근로자 선발(채용) 과정에 응시한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본인이 동일한 기관이긴 하지만 다른 정규직 직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응시하여 면접과정까지 마친 후에 최종 합격하였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2021.01.31.자를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스스로 사직한 후에 2021.02.01.자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를 모두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2021.01.31.자에 사직서도 수리된 점 확인).

    2. 본 사안에 대한 판단
    위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기관의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를 보고, 이후에 별도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최종 합격한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후 2021.02.01.자에 다시 동일한 기관에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2021.02.01.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2021.02.01.자에 바로 정규직으로 재입사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근로관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2021.02.01.자에 “자발적 퇴사”로 퇴직처리한 후에(4대보험 상실처리)
    2) 2021.02.01.자에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신고(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3) 2020.04.13.~2021.03.30.까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은 퇴직적립금이 있다면 향후 지자체에 1년 이내 퇴사자이므로 “퇴직(연)금 예산” 반납
    4) 연차휴가는
    2020.04.13~2020.1.31.까지 1년 미만 동안 총9일 발생
    2021.02.01.~ : 최초 입사일을 2021.02.01.로 봐서 이후 연차휴가 산출을 새롭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30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9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8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30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2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5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4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4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5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55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1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57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