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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복지관 계약직(사회복지사-아동프로그램 담당)에서 2018년 4월 정규직(시설관리)로 전환 한 직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18년 4월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하였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경력은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동종 업무 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1.15 18:0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호봉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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